검찰,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증거 부족' 불기소(상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이 지사와 김씨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김씨는 불기소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씨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가입자 개인정보와 (문제가 된) 글 게시 당시 IP주소 등을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간접증거들로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했으나 확인된 정황 증거만으로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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