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공장등록 및 제조업소 대기·수질분야 특별 점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신고 사업장 8곳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공장등록 및 제조업소 건축 협의 시, 배출시설 신고 미만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료품과 가구, 목재 제조업소 등이다.서구청은 대상 업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불시 특별점검을 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곳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폐쇄 명령)을 실시했다.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77개소(대기 56, 폐수116, 공통5)로 담당 공무원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장으로 공장등록 후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며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는 신고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계도를 병행한 특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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