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주 경제부총리 취임…최저임금·52시간제 '속도조절'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속도조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홍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 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후보자는 30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여러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 대표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익위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거의 매년 극심한 노사대립 후 표결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노·사·공익 3자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어지던 2008년과 2009년 단 2차례뿐이다.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체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결정구조 이원화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에 이양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이중 홍 후보자가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상·하한선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 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탄력적 근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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