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프랜차이즈 주문수수료 해마다 인상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수·인지도 따라 수수료 인상 지속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실효성 논란 속 점주 불만 커져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최근 가맹점과의 상생 행보를 선언했던 배달앱 요기요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은 지속적으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정치권과 각계의 지적에 서둘러 수수료 폐지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뒤에서는 여전히 수수료를 올리고 있었던 것.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지난 27일부터 처갓집 양념치킨 주문수수료를 1% 올렸다. 처갓집 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기요는 처음 계약을 맺은 2015년 최초 1년간 결제수수료 3%를 제외한 수수료 0%에 계약을 완료했다. 1년 경과 시 수수료 재협상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요기요는 최초 계약 이듬해인 2016년 주문수수료를 2% 인상했고 1년 뒤인 지난해 또다시 주문 수수료를 2% 올렸다. 올해 역시 이달 27일부로 주문수수료 1%를 인상, 총 수수료가 8%로 올랐다.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라 1만8000원짜리 메뉴를 판매할 경우 해당 점주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기존 1260원에서 1440원으로 180원 오르게 됐다. 수수료 협상을 파기하게 되면 일반 수수료 9%에 결제수수료 3%를 더한 총 12%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요기요는 처갓집뿐만 아니라 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주문수수료를 해마다 인상해왔다. 올해 초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의 주문수수료를 2% 올렸고 지난 8월에는 굽네치킨의 주문수수료를 1% 인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9월 공개한 '배달앱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요기요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마케팅 실적 등이 좋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주문 수수료가 4%대,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마저 슬금슬금 인상해 점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에게 요기요의 건당 수수료가 높아 점주들의 부담이 상당한 편이라며 수수료 부과율에 대해 외식업중앙회 등 점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강 대표 역시 "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관련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상생 의지를 보였다.이후 요기요는 지난 15일부터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면 폐지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 2000~3000원인 배달료를 제외하면 약 7000원 이하의 메뉴에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어서 기본 메뉴가 1만원대 중반 이상인 치킨ㆍ피자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요기요를 사용 중이라는 프랜차이즈 점주 고진원(가명)씨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를 없애준다더니 결국 어디서는 메꿔가는 셈"이라며 "다수 점주들끼리 요기요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고 입장을 모았다"고 성토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요기요의 경우 개인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프랜차이즈들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관행처럼 수수료를 인상해왔다"며 "커지는 부담 때문에 올해 수수료 인상 후 요기요를 탈퇴한 점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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