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IDT, 공정위 조사 중 상장…거래소 '적격성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아시아나IDT가 상장됐다. 한국거래소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가 있었지만 회사에 손실을 줄 정도로 낮은 금리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장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다. 공모가격이 희망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흥행에 실패했으며 상장 첫 날 주가도 공모가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IDT는 이날 공모가격 1만5000원보다 낮은 1만430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 오전에 오름세를 보이긴 했으나 공모가 안팎 수준에 주로 주가가 형성됐다. 시가는 상장일 오전 8~9시에 공모가격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와 매수 호가가 합치된 가격으로 결졍된다. 아시아나IDT의 공모희망가는 신세계I&C나 롯데정보통신 등 동종 업체들의 주가수익비율(PER) 수준인 1만9300~2만4100원이었으나 실제 공모가는 턱없이 낮았던 것이다.1991년 설립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와 태광, 하림, 대림 등 4개 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지주회사격인 금호홀딩스에 다른 계열사들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던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아시아나IDT는 2016년 중 금호홀딩스에 209억원을 대여했으나 이와 관련된 공시는 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증권사들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대여했던 자금의 이자율은 5~6.7%인데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로부터 받은 이자율은 2~3.7%였다고 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상장 심사 가이드북을 보면, 상장신청인이 공정위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예상될 경우는 상장 심사 결정 확정이 유보될 수 있다.하지만 거래소는 아시아나IDT에 대해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지 않은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IDT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시중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상장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언제 종료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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