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측 '채용 공모·지시 사실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받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조 회장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 사실만으로 다른 피고인과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ㆍ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채용팀 과장 이모씨 측 역시 "(인사자료를 삭제했다는) 컴퓨터에 그런 자료가 저장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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