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들 납세고민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들의 납세관련 민원에 대해 처리하고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한다.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광진구 감사담당관(☏450-7087)로 문의하면 된다.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구민들의 납세 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구민의 지방세 관련 권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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