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708명·261억여 원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명단에 포함된 체납자가 11월 현재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총 261억5100만 원으로 집계되며 이중 개인은 516명(170억8100만 원), 법인은 192곳(90억7000만 원)이다.또 개인 부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4800만 원, 법인은 B건설법인으로 취득세 등 7억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체납 유형(이유)별로는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무재산 102명 등으로 많았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가 668명, 1억 원~3억 원 37명, 3억 원 초과 3명 등으로 나뉜다.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을 포함한다.앞서 도는 지난 4월~10월 소명기간을 통해 7억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며 “도는 공개된 체납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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