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힌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사 핀테크 포럼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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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다.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힌만 SEC 이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공개(ICO)를 할 때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된다. 암호화폐가 언제 어떻게 발행되면 증권이 되는지 명문화한다는 얘기다. 힌만 이사는 다만 가이드라인이 언제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이 가이드라인은 개발 중인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힌만 이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에 해당되면 SEC에 등록하는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는 규제 강도와 직결된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ICO가 가능하다. SEC는 지금까지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다오(DAO)'라는 토큰을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SEC의 증권 분류 판단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셈이다. 힌만 이사는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를 판단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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