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코스닥 이전 상장 때 '질적심사' 완화

IPO 제도 개편해 주관 증권사 자율성 강화… 코넥스 '프리 코스닥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편해 주관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질적심사를 완화한다.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금융위는 우선 IPO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것을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한적 허용·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계열 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는 펀드 재산 등의 일정 범위내에서 편입을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에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부터 3개월 동안 펀드 재산에 편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코넥스 시장을 전문 프리 코스닥(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 될 수 있도록 지정자문인과 거래소의 컨설팅 기능 강화하는 한편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이전상장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폐지할 예정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질적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에 집중해 이전 상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경영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업은 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코넥스 기업의 공모주 발행가격 산정 때 주관사가 가격을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가 편리하게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규시장 거래 미형성시에도 대량 매매를 허용하는 등 대량 매매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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