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에 들끓는 日여론 “국가 간 신뢰깼다, 기업 철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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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다.(니혼게이자이신문)” “국가 간 약속을 깨고 신용을 잃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산케이신문)”한국 대법원의 에 대해 일본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해군 욱일기 논란, 강제징용 판결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다. 양국간 해법도 보이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왔다’는 평가마저 나온다.은 31일자 신문에서 전날 오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소식을 주요 뉴스와 사설로 다루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반일 여론’에 영합한 부당한 판결로 평가하는 한편 역사적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근거없는 굴복’이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다.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간 사설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게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행사를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 반일 민족주의에 영합하고 불합리한 인증을 답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문재인 정권은 한일 협정의 준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법의 독립권을 방패로 삼아 지도자의 책임을 포기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면 스스로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징용은 합법적으로 행해진 근로동원”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이 때문에 국가 간 약속을 무시하는 판결이야 말로 한국 사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사죄외교’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태평양 전쟁 당시 아시아 각지에서 저질렀던 만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자세를 오히려 ‘사죄외교’, ‘굴복’으로 평가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악영향을 헤아릴 수 없다”며 “한국에서 다른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다수의 징용재판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원고 승소판결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등이 예상될 뿐더러 한일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1일자 일본 주요 신문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네티즌들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대기업의 부진, 주가 폭락, 북한 리스크, 이번 판결로 인한 국가간 신뢰도 하락 등 한국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아이디 ‘sak*****’라는 네티즌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야후 재팬 기사에 “한국과 단교하라.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은 공감수 4000개를 넘어섰다.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펠로를 역임하고 있는 키무라 칸 고베대 교수는 이날 아사히신문 칼럼을 통해 양국관계 악화라는 돌이킬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며 자국 정부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를 의식하듯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초강경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509131608878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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