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켐,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케이디켐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해지기관은 삼성증권이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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