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홀딩스, 한전전력선 입찰 부당행위 손해배상 피소 상고 기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일진홀딩스는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 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2심 판결에서 일진홀딩스 외 9개사가 총 488억원을 한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일진홀딩스가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42억원가량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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