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부당하게 고쳐서'…징계받는 사립고 교사 증가

고교 교원 징계요구 양정 기준으로 2014년 2건→2017년 5건고교 징계처분 결과로도 2012~18년 총 13개 학교…12곳이 사립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는 교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 수가 사립학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징계요구 양정)'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2건의 징계요구 가운데 13건이 경징계(59.09%)로, 9건은 중징계로 양정됐다.학교유형별로는 공립이 7건(31.82%), 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고, 징계 수준은 공립의 경우 7건 중 4건이 경징계를, 사립은 15건 중 9건이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중 15건(68.18%)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연도별로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이를 보였다.학생부 부당처리와 관련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의 '징계처분 결과 기준'으로는 총 20건 중 11건이 경징계(55%) 처분 결과가 나왔고, 9건은 중징계 처분이 됐다. 징계처분 대상이 된 전체 15개 학교 가운데 13곳이 고등학교였는데, 고교 설립유형별로는 공립 1개교, 사립 12개교로 사립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의 학생부 부당정정 징계처분 결과는 2012~2014년까지 1개교, 2013~2015년까지 2개교, 2016년 4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2개교로 증가세를 보였다.교원정책과는 징계요구 양정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고, 교수학습평가과는 징계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립 고등학교 교원이 학생부를 부당 정정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 대입의 공정성과도 연관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물론 또 다른 부당한 정정 시도는 없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구조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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