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와해 공작' 전 삼성전자 전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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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성전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모(54) 전 노무 담당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목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목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를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 지역 서비스센터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노조 불법사찰 등 각종 노조와해 계획을 총괄한 핵심 인물이로 보고 있다.검찰은 목씨가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씨,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최모 전무와 함께 매주 노조대응 회의를 했다는 진술을확보했다.목씨는 노동계 전문 경찰 간부 김모(60·구속기소)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6000만원대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목씨는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 중에서 나온 첫 구속자다.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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