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세월호 유족 '2심서 국가·청해진 잘못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길'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냈다. "국가가 손을 놓았다"며 울분을 토한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셈이다. 희생자 가족들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유경근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유 집행위원장은 "(사고 후에도) 어느 것 하나 바뀌거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위법한 행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소송 목적"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피해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그동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보상보다는 국가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정부가 책임 회피와 은폐에만 몰두해온 만큼 역사에 국가의 책임을 남기겠다는 취지다.때문에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국가 배상금도 거부해왔다.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부실 구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유족들은 다만 이날 선고가 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고가 일어난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2기 특조위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을 더 따질 예정이다.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항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단순히) 정부와 청해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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