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업종' 연체주의보

은행권, 음식·편의점 등 대출 관리업종 선정…지정땐 여신한도 축소[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현진 기자] 은행권이 음식, 숙박, 편의점 등 소위 '알바(아르바이트)업종'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정책이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여신규모, 여신증가율,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해 최소 3개 이상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을 선정, 제출했다. 관련기사 2ㆍ3면은행권이 당국에 제출한 자영업 대출 관리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주점업, 골프장ㆍ스포츠센터 등 기타서비스업이다. 관리업종(유의업종)으로 지정되면 여신 한도가 축소된다. 통상 만기 후 대출 연장시 대출 한도가 10%씩 줄어든다.은행권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 업종ㆍ산업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정기 산업평가(IR)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적 요구가 은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출고객 중 한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손익이 악화되면 이자상환능력이 떨어져 대출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올 1분기 음식ㆍ숙박업 연체율이 0.5%를 넘어서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우리은행의 해당업종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27%에서 4분기 0.66%로 급등했다. 올 1분기에는 0.5%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1분기 0.43%에서 올 1분기 0.53%로 0.1%포인트 상승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음식, 숙박업 등이 지속적으로 위험한 업종으로 분류돼 왔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은행권에서는 더욱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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