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31일까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18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신청 자격은 귀리 재배농가로 FTA발효일 이전(2015년1월1일)부터 생산한 자이며 지난해에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급 상한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군은 해당 품목의 ㏊당 지급 단가는 오는 10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12월 중에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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