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자산건전성 규제 필요…왜곡된 시장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예금자 보호라도 있었지만 P2P는 보호되질 않습니다. 전체 업권에서 나간 대출 규모는 적어도, 피해는 클 수 있어요. 규제를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면서 조일 부분은 조여서 왜곡된 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P2P금융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업계가 기본적인 금융회사로서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기, 부도, 대표 해외도피까지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체를 환기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지난 4월 기존 P2P금융협회 탈퇴를 결정한 뒤 최근 '8퍼센트', '팝펀딩'과 함께 'P2P금융 자율 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준비위에서는 협회 개설와 동시에 자율규제안을 마련중이다.김 대표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규제로 대출자산 건전성 규제를 꼽았다. 그는 "금융회사라면 대출자산 규제가 있는데 P2P시장은 아직 별도의 규제가 없다"며 "위험자산이 너무 많으면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전에 위험자산 확대 규모를 한정해두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내 P2P대출시장은 2015년 본격적으로 등장한 뒤 2조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는 66%로 다수 집중돼 있으며 신용대출은 3626억원 가량 나갔다. P2P시장이 먼저 형성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신용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국내 시장은 부동산 비중이 높다. 김 대표가 '왜곡됐다'고 비판한 지점이다.그는 "현재 P2P시장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축소버전이라 보면 된다"며 "P2P시장에서 이뤄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보다 시공사 등이 규모가 작다보니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P2P업체들이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자·투자자의 자금을 P2P회사의 계좌와 완전 분리하고, 대출채권을 현재 P2P회사가 아닌 신탁회사에게로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만약 P2P업체가 망하더라도 회계상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출채권은 신탁회사에서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신탁화하는 것은 새로운 구조라 법리적 검토, 전산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면 김 대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P2P업체들의 자기자본 대출은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은 3일 이내에 돈이 필요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P2P업체가 투자자 모르게 유리한 상품에 자금을 넣었다가 빼는 경우를 우려하는데 후순위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P2P업체의 신용평가 능력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는 '빈티지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P2P대출을 자산별로 와인 살펴보듯 보는 것"이라며 "과거에 나간 대출자산을 연도별로 수익률과 연체·부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서 투자자들이 업체의 신용평가능력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출 자산에 따라 자본금 규모 확대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대출 자산이 늘어날수록 연체·부실에 대응한 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P2P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이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김 대표는 "자율규제안이 법적 강제성은 부여하지 못해도 참여 주체들에게 알려져 시장이 교육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만큼 본질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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