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일부 영업정지되나

오늘 금감원 제재심의위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및 전ㆍ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금감원의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재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 해당 기간에 근무했던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이 모두 제재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구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해 해임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4명 가운데 구 대표를 제외하고 현재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는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부사장)으로 있는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다.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구 대표 등이 제재심에 참석해 사고 발생 후 빠른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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