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검찰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명이다.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불법고용을 지시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외에도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다.한편 경찰은 앞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이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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