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 변호사 “조재범, ‘훈계·관습’ 핑계 불가…상해죄 처벌 예상”

사진=채널A ‘뉴스 A LIVE’ 화면 캡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훈계’라는 변명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 A LIVE’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조재범 전 코치가 ‘훈계 차원이었다’, ‘하나의 관습이다. 이해해 달라’라는 변명을 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런 변명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답했다.손 변호사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수십 차례나 때려서 뇌진탕의 진단을 받게 했다. 이것은 단순 폭행죄도 아니고 상해죄”라며 예상되는 처벌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수사기관이 혹시라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폭행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은 다르겠지만 이 폭력 부분, 상해죄 부분은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조재범 전 코치가 처벌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조 전 코치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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