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면 불법인가'…휴대폰 집단상가의 분노

집단상가, 5일 방통위서 집회 예고"집단상가만 특별단속은 불공평" 주장이통3사에는 "불법판매 유도해놓고 벌금 300만원 내리는 것은 모순"개통시간 단축도 반대 "임금삭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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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면 불법이고, 비싸게 팔면 합법이냐"휴대폰 집단상가가 이동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집단상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 이통3사의 과도한 벌금, 개통시간 단축 등이 불만이다.1일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동통신사 개통시간 단축 결사 반대와 통신3사 구매채증과 관련하여 항의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또한 이통사가 불법행위가 적발된 판매점에 내리는 과도한 패널티에 반대하는 이동통신 종사자 300여명의 탄원서를 작성,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집단상권연합회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 행위를 당국에 적발당할 경우 2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이통사에 내야한다. 연합회는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또 이통사의 미스터리 쇼퍼 운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낼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A이통사는 미스터리 쇼퍼를 임시로 고용한다. 이후 B이통사 제품을 싸게 구매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만약 B이통사의 제품을 싸게 구매할 경우, 이 과정을 녹음에 'B이통사가 불법판매를 하는 증거'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정부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개통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축시 매출 감소, 임금삭감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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