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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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헌법 개정 투표 출구조사에서 개헌 찬성표가 68%, 반대표가 32%로 조사됐다. 아일랜드는 낙태를 금지한 헌법 8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진행했다.개표를 통해 사전투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아일랜드는 35년 만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헌법을 손보게 된다.앞서 아일랜드는 1983년 태아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을 폐기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것이다.사전투표 외에도 대체적인 국민여론 역시 6대 3으로 낙태금지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