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손질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또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 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손질해 지난 16일 개정ㆍ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터널ㆍ암거ㆍ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ㆍ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시는 또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 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ㆍ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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