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데 대한 전수조사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1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 제정되기 전의 건들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가들도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하고, 소수는 행사목적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법을 복잡하게 볼 것도 없이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피감기관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사례 역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어렵다"며 "위반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갖는 청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법 준수이며, 고위공직자는 평균적으로 요청되는 윤리 수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짚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관행상으로 용인됐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는 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정부로서는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9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본안 판단이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본안 판단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기준이 60일 이내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며 "지금은 기간을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으로 넘어온 게 네 건인데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등 두 건이 더 들어오고 피신청인 답변서도 들어와야 하는데 답변서도 대부분 안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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