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턱' 낮아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관전 포인트는?

임대료 최저입찰가 3기 절반 수준 낮아져신라·신세계 입찰 참여…면세 시장 순위 싸움 업계 1위 롯데, '철수 패널티'…입찰 참가하나?외국계 면세점 입찰 참여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면세 업계의 혈투가 시작됐다. 인천공항은 국내 면세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이라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로 면세 사업자들이 군침을 흘려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매력이 떨어졌지만, 이번 면세점 재입찰에선 임대료 하안선을 대폭 낮추고 면세점 사업자 자격 조건을 폐지하는 등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면세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가 반납한 T1 면세점에 대한 재입찰의 최저입찰금액은 가죽피혁 매장(DF5)의 경우 406억여원으로, 결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때보다 금액 773억원의 52% 수준으로 결정됐다. DF1은 최저입찰가격이 1601억원으로, 3기 사업자 선정 당시 공사가 제시한 DF1 1049억원과 DF8 1043억원을 합친 금액(2066억원)보다 30% 낮았다. 이들 매장은 롯데가 철수를 완료하는 오는 7월6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5년간 사업권을 갖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2조33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4개 사업권을 가진 롯데 1조1209억원, 신라 7459억원, 신세계 2146억원, SM 805억원, 시티플러스 750억원, 엔타스듀티프리 424억원, 삼익 520억원 등이다. 14조원이 넘는 국내 면세 시장에서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16.2%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관문인 만큼 홍보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때마다 임대료는 천정 부지로 뛰었고, 갈수록 늘어나는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 영향으로 대부분의 면세사업자들이 적자를 겪었다.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선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이 30~48% 가량 낮아진데다 입찰 참가 제한을 없앤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공항면세점은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입찰 참가 자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글로벌 면세 사업자의 참여도 점쳐진다.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에도 세계 상위권 면세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설명회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등 국내사업자와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 등이 참석했다.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인 스위스의 듀프리는 2014년 미국 월드듀티프리(WDF)를 인수하며 독보적인 업계 '1강(强)' 체제를 굳힌 글로벌 기업이다. 그 뒤를 미국의 DFS가 이었지만, 지난해 롯데에 2위 자리를 내주고, 밀려났다. 다만 공사가 사업수행의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출국장 면세점 운영시 계약기간 만기를 채운 경우는 '만점'을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사례가 있으면 감점을 주기로 한 만큼 올해 초 4개 매장 중 3개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의 재입성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국내 면세 시장 점유율이 요동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총매출이 6조598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41%를 점유하는 1위 사업자다. 신라면세점이 3조4490억원(23.9%), 신세계면세점이 1조8344억원(12.7%) 등으로 뒤를 잇는다. 지난해 롯데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1조원 가량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순위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면세 사업자가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종전에 '사업 기간 절반 경과 후 계약해지 가능' 조항은 삭제해 계약기간 준수 강화 의무를 강화했다. 다만 공사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해 계약상대자의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나 관련령과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공사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23일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같은달 2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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