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서 제출 '직권남용·강요' 유죄(속보)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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