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감염원 차단' 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적발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일부 지역에 따라 오후에 '매우 나쁨'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보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 70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 68건이다.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을, KF94와 KF99는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온라인쇼핑몰별 위반건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다.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9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에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전문가 의견, 보건용 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등을 포함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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