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영장 청구(상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달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일 뇌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달 9일 홍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이 지난 달 부친상을 당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측근이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기부금 가운데 10억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장정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지난 달 6일 갑자기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거래와 건물 신축공사과정에서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수사해 왔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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