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에…현장 곳곳서 '혼란'

환경부 '재활용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 대상…종합대책 마련'

수도권 곳곳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은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원들이 폐비닐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폐자원 가격 급락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중단을 선언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자원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재활용 업체들은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나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시·구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것은 불법인 만큼 주민들이 종전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일선 아파트 측에 알렸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활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라며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이달 26일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고 말했다.환경부가 보낸 관리 지침은 ▲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불가 방침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법은 물론 지자체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 버리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또 배출 책임을 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간 수거 업체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이처럼 지자체에선 분리 배출 요령을 준수한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종전처럼 배출해도 된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경비실 측은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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