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봉 4500만원 받아도 최저임금 미달?...산입범위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저임금 산입 체계를 개편한 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산입범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연구실장은 1일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고정 수당까지만 산입한다"며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영국, 프랑스 등에선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51개사 응답)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3500만원, 40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절반에 달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했다. 2020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11.1%로 주요 대기업에서 근로자 100명 중 11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이 2018년 4.3%에서 2020년 11.1%로 상승하여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100명 중 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요 대기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우선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으로 응답했다.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를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 으로 응답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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