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헌재 “이미 폐지. 심사 실익없어...각하”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이미 폐지된 만큼 위헌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어 본안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015년에 제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결정이란, 소송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살펴보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고시가 폐지된 만큼 위헌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직후인 지난 해 5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를 국가에서 편찬하는 방식인 ‘국정화’를 폐지하고 검정교과서 체제로 변경했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해 공표했다.그러자 민변 등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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