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움 방지책' 나왔지만 간호협회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신규 간호사 확대, 입원 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업무 부담을 호소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나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주어지는 진료비 가산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 조치 등은 모두 '권고 사항'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큰 틀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 38%다. 간호협회는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고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련 수가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합당한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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