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징수소멸시효' 임박 체납자재산 추적 나선다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다가오는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나선다. 대상자는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2075명이다.이들의 체납액은 8억3400만원이고, 주요 체납 내용을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 세외수입 미납이다.시는 재산추적을 위해 채권 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을 꾸렸다. 이들은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하게 된다.또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한다. 시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한다.시 관계자는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179명의 체납자로부터 218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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