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ㆍ형사부 교체…MBㆍ박근혜사건 담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지난달 말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개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지난달 26일 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논의를 거쳐 새 진용을 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처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기업 소송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형사ㆍ민사재판 선고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먼저 검찰ㆍ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 3명에는 박범석(45ㆍ사법연수원 26기)ㆍ이언학(51ㆍ27기)ㆍ허경호(44ㆍ2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기존 영장 전담 판사였던 권순호(48ㆍ26기)ㆍ오민석(49ㆍ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 단독재판부로 옮겨 '1인 재판'을 하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막내' 강부영(44ㆍ32기)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이동했다.국정농단과 같은 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판사 3명)도 경제전담형사부가 증설되는 등 개편됐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부는 형사합의35부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이순형(46ㆍ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이 배당된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49ㆍ27기)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공직비리ㆍ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한편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재판장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둔 형사합의22부는 종전대로 김세윤(51ㆍ25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사사건 재판부에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ㆍ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54ㆍ26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최근 옮겨 민사합의22부를 맡았다. 이 재판부에서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