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이경재 변호사 '항소심에선 재판부 설득 위해 다각도 노력'

최순실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보였다. 이 변호사는 13일 선고 공판 직후 "최 씨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승복하리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 결과가 전혀 달라 할말이 없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현재 유죄 인정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면서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점은 인정한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 설득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우이송경(牛耳誦經)'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날 판결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 2심과 다른 취지로 선고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현상이 수렴되기를 바란다. 모든 의혹이 제거되고 앞으로 보는 장면과 뒤에서 보는 장면 정도는 정리가 돼어야 한다.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뒤에서 보고 하면 정리가 안된다. 물론 몇 가지는 정리가 됐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정리가 안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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