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야”…평창동계올림픽 티켓 판다고 속여 5100만원 챙겨 '쇠고랑'

[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경기 입장권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 13일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 90장과 방송국 시상식 티켓 30장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특정 여행사로부터 51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것.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일본의 피겨스타 하뉴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을 구하는 일본 여행사로부터 구매 대행을 의뢰받은 국내 여행사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김선대 사이버수사대장은 “손 씨가 자신을 유명한 연예기획사 운영자로 소개한 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관련 행사 대금을 올림픽 티켓으로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데 이어 실제 경기 입장권 가격보다 10만원씩 비싸게 판매하고 남자 싱글 피겨경기 입장권 추첨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김춘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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