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벤처혁신대책]③ 민간이 제안하면 모태펀드가 출자…일자리우수펀드에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민간이 제안 결성한 펀드에 모태펀드의 후행 출자 방식이 도입된다.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해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펀드 출자를 확대 유도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서울 역삼동 소재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가 출자(매칭 40%, 선ㆍ후 출자 모두가능)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국내펀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방투자펀드, 보통주 중심의 투자 펀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안하는 펀드 등이다.이날 혁신대책 발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업계 대표들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홍 장관은 "민간투자를 후원하는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영으로 벤처투자시장이 민간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벤처캐피털과 출자자의 수익성 개선은 재출자로 이어져 벤처투자가 재확대되면서 자생력 있는 벤처투자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출자자 모집을 완료했거나, 이미 결성됐더라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민간투자조합의 경우 모태펀드가 후행 출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성펀드, 소셜임팩트펀드 등 정부가 투자분야를 특정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민간이 투자분야를 제안하는 경우는 40% 이내 출자한다.일률적 보수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자율적 관리ㆍ성과 보수 설계를 허용할 계획이다. 모험적 투자 확대 및 성과중심 펀드 운용을 유도한다.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해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펀드 출자를 확대 유도할 예정이다.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는 대신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은 모태펀드가 우선 수령한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 모집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정책목적성 펀드는 콜옵션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부여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태 자펀드의 투자금액 1억원 당 2명 이상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경우,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청년(만 15~39세) 고용창출 시에는 15% 이내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다음 달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펀드 운용사 선정, 7월 모태 자펀드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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