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KB증권 징계 확정…연내 단기금융업 힘들듯

각각 기관주의·기관경고 조치[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로 관심을 모았는데, 두 회사 모두 최악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 고비를 넘긴 듯하다. 하지만 실제 인가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정직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내용 확인과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 고객들은 해당 지점 PB가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으로 투자를 권유해 3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를 비롯해 윤경은 KB증권 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KB증권이 받는 제재는 미래에셋대우보다 한 단계 위다. 기관경고는 허가 취소, 업무 정지, 시정 명령에 이은 마지막 단계 수준의 중징계다. 이 때문에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징계임에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 줄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초대형 IB는 정부의 혁신 정책 중 하나여서 이번 제재 결과가 중요 잣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가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회사 모두 연내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증선위와 20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물리적인 일정이 촉박하다. 게다가 이달 발표될 예정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결정만을 노심초사 기다려온 각 회사들의 사업 목표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발행어음으로 최대 3조원, KB증권은 1조원, NH투자증권은 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올해 핵심과제의 마무리는 물론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유일하게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은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상품 판매에 나선지 이틀 만에 5000억원을 조기 판매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1조원, 2020년까지 8조원으로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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