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 변호사에게 법과 인권 배운다

중학생 대상 법률 교육 등 실시학생 노동권 보호 위해 온라인 및 대면 상담 체제도 구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법조인협회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약 3000명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법조인단체다. 이에 따라 양 측은 ▲교육청의 법률 및 인권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자문 ▲업무협약 관련 상호 인적 교류 및 전문 강사 파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분야의 개발 등을 추진한다.특히 한국법조인협회의 변호사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놀이로 배우는 법률교육', '이야기로 들려주는 헌법교육' 두 주제로 희망 학교 4곳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상담시스템 및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법 상담' 등 상담체제도 구축해 노동인권 침해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교육청의 '교복 입은 시민'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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