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중대약관 변경·서비스 중단 한 달 전 알려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중대한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려 하는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 공지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도 사용횟수를 감안해 환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한 지 4년만이다.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게임업계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상담이 5368건에 달할 정도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이벤트를 통해 유료 아이템 결제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현재 준용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이 모바일게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위가 게임업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일단 새 표준약관은 회사가 사업자에 관한 정보나 이용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이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모든 정보가 제공되도록 규정했다. 또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와 별도로 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중단할 때도 중단사유를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제한하고, 중단일 30일 전까지 일자·사유·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개별 통지토록 했다.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토록 했다. 기존에는 아예 환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호지침은 전체 이용대금에서 기 이용일수·횟수에 일일·일회 이용대금을 곱한 값을 빼고 잔여대금의 10%를 더한 값을 환급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가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일부 사용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모바일 게임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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