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체육시설 확충 나서…조례개정·예산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시ㆍ군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체육시설을 개선할 경우 개ㆍ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공공체육시설 1279개 가운데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은 12곳에 불과하다. 장애체육인 선수 2036명과 장애인 51만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다. 최창호 도 체육과장은 "사고 우려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이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기존 체육시설 개선, 장애체육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을 주는 내용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시ㆍ군별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순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도 또는 시ㆍ군 행사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학교 또는 청소년 행사 순이다. 도는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을 그 다음 순서로 개정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성남, 안양, 의정부, 양주 등 9개 시ㆍ군이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시ㆍ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시ㆍ군에서 비장애인 체육시설을 장애인 겸용 체육시설로 개ㆍ보수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모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도내 수영장, 체육관 등 306개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은 86%, 경사로는 87%, 엘리베이터는 55%, 장애인화장실 81%, 자동문 36% 수준이다. 도는 개ㆍ보수 작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과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 센터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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