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순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도 또는 시ㆍ군 행사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학교 또는 청소년 행사 순이다. 도는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을 그 다음 순서로 개정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성남, 안양, 의정부, 양주 등 9개 시ㆍ군이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시ㆍ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시ㆍ군에서 비장애인 체육시설을 장애인 겸용 체육시설로 개ㆍ보수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모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도내 수영장, 체육관 등 306개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은 86%, 경사로는 87%, 엘리베이터는 55%, 장애인화장실 81%, 자동문 36% 수준이다. 도는 개ㆍ보수 작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과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 센터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