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3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고객들이 선글라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현재 국내 면세점 수는 전국에 50개에 달한다. 인천과 제주, 김포 등 공항과 항만 출국장 면세점이 22개이고 서울, 제주, 부산, 울산 등 시내에 22개다(그밖에 '제주특별법' 상 지정면세점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 그 수는 1979년 6개, 1989년 34개, 1999년 20개, 2009년 30개, 2011년 32개, 2013년 40개, 2014년 43개, 2015년 47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갑자기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80년대 있었던 아시안게임(1986년)과 올림픽(1988년)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 관광 시장이 부침을 겪고 업체들 역시 휘청이면서 1990년대 무더기 폐업이 발생했다. 1990년 서울 파라다이스 면세점과 부산 신라면세점이 문을 닫았고, 1995년 제주 동화면세점도 폐점했다. 그 이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2003년),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등으로 한진(2003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2012년) 등이 매각됐다. 그러나 내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는 동시에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점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더불어 외화유출 논란이 일었고,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규정도 신설됐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기본 요건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규정의 내용은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의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2009년12월 개정)'다. 2005년 70만명 선이었던 중국인관광객은 2016년 말 기준 10배 이상 뛴 800만명을 기록했다. 중국인들이 밀려들어오면서 2011년 5조원대 규모를 기록하던 면세점 시장은 지난해 말 12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5%, 2011년 대비 128.5%에 달한다. 돈이 모이는 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국회에서도 면세업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2012년에는 면세시장에 대한 대기업 독점 논란,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 및 소수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대두됐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면세점을 확대하고 이들의 시장진입을 독려하는 한편, 대기업의 진출이나 사업연장은 까다로워지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2013년 ▲중소·중견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부여하고 ▲관세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여부,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관광 인프라,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반영 ▲매장 면적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던 특허수수료 비중을 중소·중견면세점은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0.05%를 부과 ▲특허기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특허 갱신 조항 삭제(개정 이전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2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점의 특허갱신을 허용) 등의 변화가 수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