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탁금지법 시행 1년…청렴인식 변화 국민 체감'

'영세·중소기업, 축산농가 매출 감소는 숙제…해법 마련해 '청렴 사회' 발판 삼아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며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원내대변인은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았다"며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당 역시 부정부패 없는 청정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국회 차원에서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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