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도 지배구조 공시한다…20여곳 예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상장 특혜와 회계 처리 논란을 빚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참여한다. 그 밖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20여개 대기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배구조가 증시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LG와 SK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포스코 역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상태에서 상장돼 특혜 의혹을 받았으며, 회계처리 기준 논란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특별감리를 벌이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자회사 이익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다. 지배구조 공시제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 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회 기능과 관련해, ‘기업과 주주 이익을 위해 경영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주 권리,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 감사 기구 등 10개 부문의 원칙이 있다. 기업 평판이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자발적으로 공시토록 한다. 별도 제재 조치는 없다. 하지만 공시 내용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제재도 가능하다. 또 지배구조 보고서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정 요구도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무 공시로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지배구조 공시제는 모든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일 뿐 지배구조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거래소의 공식적 규제가 아니다”면서 “거래소는 상장사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TSE)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준수 여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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