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연내 마무리짓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달 중으로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돼 올해 안으로 항소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항소심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 직후 삼성측 변호인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고 박영수 특검팀 역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는 특검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해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한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 개념이다. 삼성측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묵시적 청탁에 대한 증거나 논리가 부족한 만큼 2심에서 이 부분을 직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승마 지원 문제도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측은 항소장에 "모두 무죄"라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은 승마 관련 지원에 대해선 "비인기 종목 육성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요청받아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는 등 승마 관련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딸 정유라씨만 지원하라고 해 정씨만 지원하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시 현안이 아니었으며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경영능력을 보이는 쪽으로 승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다른 기업들도 함께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만 특별히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심 판결은 올해 연말께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심에 나오지 않은 증인의 경우 증인신청으로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경우 등에만 신문이 가능하다. 1심에선 50여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6개월가량 재판이 진행됐다.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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