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유차량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카셰어링업계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의 특성을 악용해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가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운전미숙자의 사고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업체가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나 정지ㆍ취소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ㆍ교통안전공단ㆍ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적격자에 빌려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그간 운전면허나 신용카드 정보로 확인했으나 무인 대여방식이어서 일부 청소년이 부모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린카ㆍ쏘카 등 업계는 지난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 휴대폰과 운전면허,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할 때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용할 때마다 인증 휴대폰으로 확인문자를 받도록 했으며 불법이 확인되면 업체에 연락해 바로 취소가 가능해졌다.아울러 지난 달 강남역ㆍ제주공항에서 한 안전캠페인을 이달부터 김포공항, 수서역 등에서 안전이용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향후 온라인 등을 통해 안전이용 서약, 공모전을 여는 한편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에서 체험교육도 진행키로 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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