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일치한 '이재용 재판부'의 사건규정…'부도덕한 정경유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에서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같은 시각이다. 결국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전수수 행위가 특검팀으로부터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또 한 차례 정경유착으로 규정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배경, 즉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인한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최대 기업집단 삼성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질책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전방위적 국정농단 사태로 비화한 사건의 본질과 흐름이 판결의 배경에 깔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또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밝힌 논고문을 통해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특검팀과 법원의 이 같은 규정ㆍ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맥락이 닿는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을 두고 다시 치열하게 공방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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