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짧지만 날선 공방을 벌였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송 변호사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 전부를 인정 못한다"며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반면,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역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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